美 돌비, 한국 셋톱사 가온미디어에 '특허 갑질'…공정위 철퇴

기사등록 2021/08/12 12:00:00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과징금 2억7천

韓·美 등 필수 특허 라이선스 바탕으로

"미지급 로열티 감사 결과 받아들여라"

[세종=뉴시스] 돌비 코리아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돌비 코리아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미국에 본사를 둔 음향 전문 회사 돌비(Dolby)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가온미디어에 특허 갑질을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돌비래버러토리즈INC·돌비래버러토리즈라이선싱코퍼레이션·돌비인터내셔널AB·돌비래버러토리즈인터내셔널서비시즈INC 한국 지점 등 돌비 4사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미국·캐나다 등 국가는 돌비의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을 표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셋톱박스 등 방송 관련 제품 다수에는 돌비의 표준 필수 특허 기술이 꼭 사용된다.

돌비는 자사 기술이 쓰이는 칩셋 제조사와 이 칩셋을 탑재한 셋톱박스 등 최종 제품 제조사 모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 다만 최종 제품 제조사에서만 특허 실시료(로열티)를 받고, 이들이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는지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돌비는 2017년 9월 가온미디어의 로열티 감사에 착수했고, 이후 미지급 로열티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견해차가 발생했다.

돌비는 자사가 원하는 감사 결과에 가온미디어가 합의하도록 종용하기 위해 셋톱박스 생산에 꼭 필요한 특허 기술 사용 승인 절차를 2018년 6월 중단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다.

이에 따라 가온미디어는 2018년 미국 방송사 티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에 납품할 셋톱박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차질을 겪었다.

돌비는 이런 특허 승인 절차를 가온미디어가 로열티 감사 결과에 합의한 2018년 9월이 돼서야 재개했다.

공정위는 돌비가 가온미디어와 라이선스 계약 맺으면서 보장한 특허 사용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했다고 봤다.

특허 승인이 가온미디어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절차 중단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돌비 코리아가 본사에 보낸 e메일에는 "가온미디어의 인내심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최소한 다음 주말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공정위는 "가온미디어는 공정한 협상 기회 없이 돌비의 요구대로 감사 결과에 합의하고, 미지급 로열티를 줘야만 했다"면서 "셋톱박스 판매 수량 감소, 납품 일정 지연, 사업상 신뢰 상실 등 여러 손해 또한 입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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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돌비, 한국 셋톱사 가온미디어에 '특허 갑질'…공정위 철퇴

기사등록 2021/08/1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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