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택 화재피해 주민에 첫 지원금 지급

기사등록 2021/08/11 10:11:36

2019년 지원 조례 시행 후 첫 수혜자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함평군청 제공) photo@newsis.com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함평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지난 2019년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시행한 이후 첫 지원 대상자가 나왔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생한 엄다면 신계리 주택 화재 이후 군은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최근 화재피해 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주택 연면적이 85㎡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세부 피해 지원 금액은 화재 피해 면적이 전체의 7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300만원, 30% 미만인 경우 100만원 이하이다.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타 법령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제외 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례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화재 피해를 입고도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지급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요건을 담은 조례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해 화재 피해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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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주택 화재피해 주민에 첫 지원금 지급

기사등록 2021/08/11 10:11: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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