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입 관계 5개法 개정안 입법예고
화재·감염병으로 재산 손실때도 체납처분 유예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 종합합산 0.2~0.5%로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신청·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보다 최대 600원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2021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50~1000원에서 250~1600원으로 최대 600원 확대한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하게 된다.
그간 고지서를 종이로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하다보니 적잖은 행정 비용이 낭비된데다 주소 오류로 인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반송되는 일이 허다했다. 종이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도 초래했다.
무엇보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아 체납해 가산금을 물어내는 불이익도 발생하곤 했다.
이우종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은 이날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정책설명회에서 "우편 (발송)요금 60%인상(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분)에 맞춰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한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편의 유인 제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한다.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로는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한다. 현재는 압류 유예로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만 유예해주고 있다.
또 무허가 주택 또는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해 현행보다 높은 0.2~0.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각각 0.1~0.4%, 0.2%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왔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도 도입된다. 의도적인 송달 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를 전국 자치단체로 규정해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분산 귀속한다.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도록 손본다. 현재는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 구제가 미흡했었다.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다면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했다.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임에도 면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는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2021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50~1000원에서 250~1600원으로 최대 600원 확대한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하게 된다.
그간 고지서를 종이로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하다보니 적잖은 행정 비용이 낭비된데다 주소 오류로 인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반송되는 일이 허다했다. 종이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도 초래했다.
무엇보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아 체납해 가산금을 물어내는 불이익도 발생하곤 했다.
이우종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은 이날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정책설명회에서 "우편 (발송)요금 60%인상(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분)에 맞춰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한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편의 유인 제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한다.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로는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한다. 현재는 압류 유예로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만 유예해주고 있다.
또 무허가 주택 또는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해 현행보다 높은 0.2~0.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각각 0.1~0.4%, 0.2%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왔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도 도입된다. 의도적인 송달 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를 전국 자치단체로 규정해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분산 귀속한다.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도록 손본다. 현재는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 구제가 미흡했었다.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다면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했다.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임에도 면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는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