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3090만원 지급

기사등록 2021/08/10 09:30:25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운영 이후 최대 포상금

공익제보자 포상금.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익제보자 포상금.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 이후 최대 포상금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 최고액을 받는 공익제보는 불법대부업 운영 관련 내용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에 대해 징역 4월~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금융약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포상금 309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사실을 제보해 화재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0만원,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유 2000ℓ를 허가 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4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 밖에도 ▲미신고 대기배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2273만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금전적 처분 시 처분액의 15~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오다 지난 4월 일괄 30%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해 포상금을 확대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홍성덕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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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금융'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3090만원 지급

기사등록 2021/08/10 09:30: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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