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출마 닷새 만에 '선거법 위반' 논란…"시비 빚어 유감"(종합)

기사등록 2021/08/09 18:55:52

崔, 마이크 들고 "정권교체, 믿어주십시오"

선거운동기간 외 옥외서 확성기 사용 금지

[대구=뉴시스] 김동현 수습기자 = 국민의힘 당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상가연합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8.06. rlaehd3657@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동현 수습기자 = 국민의힘 당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상가연합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식 출마선언 닷새 만인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고개를 숙였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이날 선거법 위반 논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 후보와 캠프는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 캠프는 "당초 최 후보는 서문시장 상인들을 일일이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했었다"며 "그러나 간담회장으로 가던 길목인 시장 입구를 지나갈 즈음 이미 응원 나온 분들이 있었고 이 분들 중 누군가가 건네준 마이크를 사용해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일 최 전 원장이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마이크를 잡은 사실이 뒤늦게 퍼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최 전 원장은 서문시장 입구에서 측근이 건네 준 마이크를 받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면 옥외 등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최 전 원장의 행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대구시 선관위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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