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시스] 논산시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0/04/22/NISI20200422_0000516414_web.jpg?rnd=20200422112947)
[논산=뉴시스] 논산시청 전경
[논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외에 저소득층 1인당 국민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1만 여명이다.
현재 법적 보호를 받으며 계좌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등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별도 신청을 해야한다. 계좌정보가 조회되는 대로 수시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읍·면사무소와동 행정복지센터 인력을 활용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1만 여명이다.
현재 법적 보호를 받으며 계좌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등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별도 신청을 해야한다. 계좌정보가 조회되는 대로 수시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읍·면사무소와동 행정복지센터 인력을 활용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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