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승인 전에는 백신 개봉 안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공급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활용하기 위해 승인 절차가 빨라진다.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유통업체(녹십자)와 논의해 국가출하승인 절차와 동시에 모더나 백신의 국내 배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통상 해외에서 들어오는 의약푸은 국가출하승인 완료 후 국내에 배송이 시작된다.
그러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공급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예방접종 일정 등을 고려해 이 절차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배송되는 모더나 백신은 9월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출하승인 절차와 동시에 국내에 배송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방안은 국내 유통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배송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국가출하승인 완료 전에는 백신 소분상자를 개봉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더나는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회분보다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을 국내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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