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기존의 각종 예외 인정하지 않아
접종완료자도 4단계선 인원 산정에 포함
결혼식·장례식, 3·4단계서 49인까지 허용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사실상 사적모임 '봉쇄' 수준의 강력한 추가 조치들을 내놨다. 백신 접종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한해주던 '백신 인센티브'는 4단계에서 철회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오전 다음 주부터 시행될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4단계에 적용되던 직계가족 모임 제한이 3단계에서도 적용되고 각종 경기·행사 제한이 강화됐다.
아래는 변경된 방역수칙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종교시설 인원 제한은 몇 명까지인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
-조기축구, 야구 등 사적 스포츠 경기도 사적모임에 포함되나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스포츠 경기 관람은 가능한가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3단계에서도 직계가족 모임을 제한하나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식·장례식 허용 인원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업소 집합금지는 유지되나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업소 시설 전체의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 운영 인원은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는 금지한다."
-전시 및 공연 허용 인원은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오전 다음 주부터 시행될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4단계에 적용되던 직계가족 모임 제한이 3단계에서도 적용되고 각종 경기·행사 제한이 강화됐다.
아래는 변경된 방역수칙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퇴근 후 외출금지' 4단계에 적용되는 수칙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
-조기축구, 야구 등 사적 스포츠 경기도 사적모임에 포함되나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스포츠 경기 관람은 가능한가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3단계에서도 직계가족 모임을 제한하나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식·장례식 허용 인원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업소 집합금지는 유지되나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업소 시설 전체의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 운영 인원은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는 금지한다."
-전시 및 공연 허용 인원은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한다."
'모임 금지' 3단계 관련 방역수칙
-종교시설 인원 제한은 몇 명까지인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전체 수용인원 100명 이하인 규모의 종교시설은 10명까지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이외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적모임 4인 제한'의 예외는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할 수 있다."
-상견례·돌잔치 허용 인원은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와 결혼식·장례인 허용 인원은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업소 운영이 가능한가
"-유흥업소도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2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공식 스포츠 경기 관람은 가능한가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 운영 인원은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전시 및 공연 허용 인원은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전체 수용인원 100명 이하인 규모의 종교시설은 10명까지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이외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적모임 4인 제한'의 예외는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할 수 있다."
-상견례·돌잔치 허용 인원은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와 결혼식·장례인 허용 인원은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업소 운영이 가능한가
"-유흥업소도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2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공식 스포츠 경기 관람은 가능한가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 운영 인원은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전시 및 공연 허용 인원은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