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월성원전 과잉 감사' 최재형 고발사건 검찰 이첩

기사등록 2021/08/06 11:09:32

사세행 고발장 접수 한 달 만에 '검찰이첩' 결정

김한메 "야권 대선 후보 수사 부담돼 회피하나"

[파주=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에 앞서 지지자들과 OX 퀴즈를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에 앞서 지지자들과 OX 퀴즈를 하고 있다. 2021.08.04.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월성원전 조기폐쇄 과잉 감사 의혹 등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고발장 접수 한 달 만에 입건 않기로 결론 내린 것이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28일 공수처에 최 전 원장을 고발했다.

당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최재형은 '경제성 평가 졸속 진행' 등 지엽적 문제에 집착하며 마치 문재인정부가 국민을 속여 탈원전 정책을 수행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감사원장직을 정치 야심 실현에 이용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표적감사로 공수처 1호 사건에 선정되게 만들어놓고, 정작 감사원장으로서 수년간 지속된 '감사원 퇴직자 특별채용'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내로남불'식의 직무수행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달 19일 오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 위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7.19. dadazon@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달 19일 오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 위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7.19. [email protected]
그러나 공수처는 고발사건 접수 한 달 만에 분석작업을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통상 고발사건 검토에 3개월가량 걸린 전례에 비춰볼 때 신속하게 결론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수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회피하는 거라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세행은 공수처 출범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5번 고발하고, 최 전 원장은 4번 고발하는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에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사건 2건 모두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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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월성원전 과잉 감사' 최재형 고발사건 검찰 이첩

기사등록 2021/08/06 11:09: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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