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온유통 체계구축 사업 시행지침' 확정
27일까지 신청서 시·군에 제출…9월 최종 확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저온유통 체계구축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생산 및 가격 변동이 큰 원예작물의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 방지와 출하 시기 조절 등을 위해 저온 저장시설과 저온수송 차량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매년 평균 33개 단체(총 461개)에 예냉처리, 저온저장·수송을 위한 시설과 차량을 지원했다. 사업대상자는 연간 5억원 이상(김치가공업체는 5000만원 이상)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김치 가공업체 등이다.
2022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27일까지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 사업대상자는 지자체 평가와 농식품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저온저장시설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 차량의 구입 및 개조 비용에 대해 사업비의 60%(시설 최대 8억6000만원·차량 최대 1억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사업에서는 김치 가공업체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5년 이내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의 참여 제한 등으로 신규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저온 시설·차량 보급은 우리 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되고, 원예농산물의 출하 기간 연장과 출하 시기 조절을 가능하게 해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이 더욱 신선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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