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범위 내 진료 지원인력 확대 검토…9월 공청회

기사등록 2021/08/04 21:48:50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

환자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약국→병원 지원금 관행 개선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료 지원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다음 달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기 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약국에서 병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바꿀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상연재 콘퍼런스룸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오는 9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추진 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에서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경우 의사가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의약단체들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자 처벌을 감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추후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 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 지원인력과 전문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와 관련, 의사 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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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범위 내 진료 지원인력 확대 검토…9월 공청회

기사등록 2021/08/04 21:48: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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