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화…절차는 어떻게?

기사등록 2021/08/05 05:00:00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안 5일 0시 시행

지방변회 조사위→변협에서 징계위 송부

로톡, 헌법소원·공정위 신고 징계에 반발

법무부 차원 개선안 도출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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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하는 개정안을 시행하는 가운데, 어떤 절차를 거쳐 징계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0시부터 본격 시행한다.

앞서 새 광고규정 개정안 시행일이 8월4일로 알려졌으나, 개정안 공포일이 지난 5월4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포 당일은 날짜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 3개월 이후인 이날 0시부터인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 관계자는 "날짜 차이 때문에 (징계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조사위원회 단계에서 로톡 가입 사실을 알려줄 때 탈퇴하면 징계를 받지 않으므로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징계안이 시행되더라도 진정이 접수되고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 탈퇴 기회를 부여한 뒤 징계안을 검토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날부터 징계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변호사회는 광고 플랫폼 이용 관련 진정을 접수 받아 예비조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를 열게 된다. 변협이 직접 진정을 접수받거나 자체 인지해 직권으로 조사위를 개최 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지방변회와 변협은 소속 변호사의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플랫폼 가입사실을 통보한 뒤 탈퇴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지방변회의 집행부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를 거쳐 변협에 징계안 송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예비조사위나 조사위로 내려보내 추가 조사를 지시한다.

지방변회에서 징계안을 송부받거나 직접 조사위를 개최한 변협은 징계안 검토에 착수한 뒤 징계위원회에 이를 전달한다.

변협 징계위원은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3인,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1인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판사 등 2인은 법원행정처장이, 검사 등 2인은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 위원은 총회에서,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징계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며, 징계 종류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견책▲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으로 나뉜다.
[서울=뉴시스] 로톡.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로톡.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징계 개정안 통과에 "과잉금지 원칙, 신뢰 보호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아울러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징계를 내리면 관련 징계의 행정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곧바로 신속하게 (징계가) 이뤄질 거라곤 보지 않고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는 전날 로톡 측과 접촉해 변협이 문제 삼는 부분 가운데 법무부도 판단을 같이하는 부분을 전달, 개선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한다. 실무 논의 과정에서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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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화…절차는 어떻게?

기사등록 2021/08/05 0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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