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국세청 증여세 분석
10~30대 증여 가액 12조 첫 돌파
30대 증여 절반 이상이 토지·건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30대 이하가 지난 한 해 동안 증여받은 자산 규모만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값 상승 여파로 아파트 등 증여가 늘어난 결과다.
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증여세 연령별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해 10~30대가 부모로부터 토지·건물·유가 증권·금융 자산 등을 받아 증여세를 낸 건수가 7만105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여 가액은 12조1708억원이다. 전년 대비 증여 건수는 2898건(4.3%), 증여 가액은 1911억원(1.6%) 증가했다. 10~30대가 1년간 12조원 넘게 물려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증여 가액을 연령별로 보면 '20세 미만' 증여 가액이 1조1978억원, '20세 이상'이 3조6953억원, '30세 이상'이 7조2777억원이다.
자산 유형별로는 토지·건물 비중이 크다. 30세 이상의 경우 절반 이상(54.0%)인 3조9322억원을 토지·건물로 증여받았다. 유가 증권 증여 가액은 1조412억원, 금융 자산은 1조8612억원, 기타 자산은 4431억원이다.
10~30대의 증여 자산 중 토지·건물만 집계할 경우 6조1164억원으로 전체의 50.3%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데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내놓고 "2021년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며 "이때까지 실거주 1채만 남기고 팔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다주택자는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한 모양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1개월간 서울 송파구에서만 아파트가 629건 증여됐다. 이는 전달(82건) 대비 7.7배나 급증한 수치다. 이는 2013년 1월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뒤 2020년 11월(679건)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전 연령대 증여는 18만3499건 발생했다. 전년(16만9911건) 대비 1만3588건(8.0%) 증가했다. 증여 가액은 31조4154억원으로 전년(29조3913억원)보다 2조241억원(6.9%)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