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호수 수상골프장 1년 계약 연장…사실상 폐쇄 수순

기사등록 2021/08/03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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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원 "연장계약 유감이지만 폐쇄 수순 결정 존중"

[수원=뉴시스] 경기 용인시 기흥호수공원. (사진=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 용인시 기흥호수공원. (사진=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용인시 기흥호수공원 둘레길을 막은 채 영업해 시민들의 반발을 샀던 수상골프연습장이 1년 운영 연장 계약으로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는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지난달 29일 수상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기흥수상골프에 1년 연장 계약을 통보했다.

 지난 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 1년 운영 계약 안내가 나간 상태이며, 오는 20일까지 ㈜기흥수상골프 측에서 회신해 계약을 체결한다.

기흥호수공원 남측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은 ㈜기흥수상골프가 부지를 소유한 농어촌공사에 사용 허가를 받아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한 곳이다.

1992년 처음으로 기흥호수공원에 수상골프연습장이 생겼고, ㈜기흥수상골프가 2014년부터 5년 계약을 맺어 수면·토지 6만8000㎡를 사용해왔다. 매년 1억50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농어촌공사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변 둘레길 조성 등으로 기흥호수가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용인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둘레길을 가로막은 채 영업해온 수상골프연습장의 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한 재계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용인지역 시·도의원은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반대'를 주장하며 농어촌공사 경기본부·평택지사, 기흥수상골프연습장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달에는 남 위원장과 진용복 도의회 부의장이 국회를 찾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면담을 통해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김민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자체장이 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요청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통상 5년 계약으로 운영을 이어오던 수상골프장이 1년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남종섭 위원장은 "1년 연장계약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향후 실질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이번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흥호수가 소수를 위한 위락시설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정치권이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의원들이 4월29일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약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5.01.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의원들이 4월29일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약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5.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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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호수 수상골프장 1년 계약 연장…사실상 폐쇄 수순

기사등록 2021/08/03 17:56: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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