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항목 건강보험에 신설
수술 전·후 주의사항, 합병증, 피임방법 등 상담
시민단체 "수술적 임신중지 급여화도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폐지된 가운데, 이달부터 의사에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항목이 건강보험에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달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신중절을 고민하는 여성들이 의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진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교육·상담료는 약 2만9000원~3만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따라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합법적 임신중절 주수 등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달 복지부의 교육·상담료 신설 발표 당시,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논평을 통해 "이번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은 임신중지가 공적 의료시스템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술적 임신중지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2일 이달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신중절을 고민하는 여성들이 의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진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교육·상담료는 약 2만9000원~3만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따라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합법적 임신중절 주수 등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달 복지부의 교육·상담료 신설 발표 당시,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논평을 통해 "이번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은 임신중지가 공적 의료시스템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술적 임신중지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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