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칠로 없어진 '쥴리의 꿈'…풍자로 인정받나, 못받나

기사등록 2021/07/30 13:30:00

벽화 속 문구 논란…이날 오전에 지워져

전문가 "'쥴리' 없어도 명예훼손 소지 有"

"이미 명예 실추됐으면 범죄 성립하기도"

"풍자로 바라볼 여지…법적처벌까진 좀"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진 서점 외벽에서 서점 관계자가 벽화 속 문구를 지우고 있다. 2021.07.3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진 서점 외벽에서 서점 관계자가 벽화 속 문구를 지우고 있다. 2021.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연상시키는 '쥴리 벽화'의 문구가 30일 지워졌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구 없는 벽화도 여전히 김씨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벽화가 풍자로 받아 들여진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3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종로구 소재 A중고서점 대표는 자신이 의뢰한 '쥴리 벽화'의 문구를 이날 오전 흰색 페인트를 덧칠하는 방법으로 지웠다. '쥴리의 꿈'이라는 문구와 함께 '영부인의 꿈!', '쥴리의 남자들',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등 글귀는 현재 흰색 페인트로 덮인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김씨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가 지워졌어도 윤 전 총장 측이 벽화를 의뢰한 서점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 상태의 벽화도 '공연성', '사회적 명예의 훼손 여부' 등 형법상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을 만족한다고 본 것이다.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은 "이미 개인에 대한 명예 실추가 이뤄졌고 문구를 지금 지운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도 횡령하면 즉시 횡령죄가 성립하고 돈을 갚아도 소용이 없다"며 "다만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가 될 뿐"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가 윤 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2019.07.2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가 윤 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관련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 문구가 지워진 벽화를 보는 이들은 여전히 김씨를 떠올려 명예가 지속적으로 훼손된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A씨는 "'쥴리'라는 이름과 남성 목록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벽화의 공연성은 여전히 현존한다"며 "벽화가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퇴색되지 않고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벽화의 서사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선 그림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구의 삭제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인의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명예훼손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은 "정치인의 배우자·가족 영역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풍자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벽화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법적 처벌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의 문구가 지워져 있다. 아래 사진은 서점 관계자가 문구를 지운 후 모습. 2021.07.3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의 문구가 지워져 있다. 아래 사진은 서점 관계자가 문구를 지운 후 모습. 2021.07.30. [email protected]
이어 "김씨 이름이 벽화에 직접 드러났으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겠지만 문구가 지워지기 전에도 실명을 거론한 건 아니어서 벽화 내용만으로 명예훼손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씨가 앞서 한 인터뷰를 통해 이 소문을 부인한 바 있는 상황에서도 논란이 이어지자 윤 전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제307조 제1항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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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칠로 없어진 '쥴리의 꿈'…풍자로 인정받나, 못받나

기사등록 2021/07/30 13: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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