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내란 이유로 결혼전 사생활 비판해도 되나"
"불법 탈법 의혹을 조롱성 벽화로 덮을 순 없어"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비장하는 벽화와 관련해 "금도를 넘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 캠프의 남영희 대변인은 29일 "윤석열 후보의 아내라는 이유로 결혼 전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비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대변인은 "풍자와 해학은 탈을 쓰고 고관대작을 비판하던 오랜 관습으로 평민들이 누렸던 자유였고, 세계 곳곳의 후미진 골목 벽면에도 욕설과 배설로 채워진 곳이 많다"면서 "그러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작금의 통념으로 볼 때도 쥴리 벽화는 금도를 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 전의 사생활을 조롱하기 보다는 대한민국 공동체의공익을 지키는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라며 코바나컨텐츠 후원금 모금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혹 등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탈법 의혹을 단지 조롱하기 위해 벽화 페인트로 덮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면서 "벽화를 그리신 분께 부탁드린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 시민성의 테두리 밖에 있지 않음을 한번 더 깊이 살펴봐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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