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연안통발 어업인 자정 결의대회' 개최
해수부, 불법 어구 집중 단속…"어업질서 확립"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어업인들이 전남 득량만 해역 내 그물코 위반 통발어구 274t을 자진 철거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전라남도는 득량만 해역 일원에 설치된 불법어구의 강제 철거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어업인들이 직접 불법 연안통발 어구 274t을 철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득량만 해역 불법어구 강제 철거사업은 장흥군·보성군·고흥군 관할 지역 연안에서 낙지 조업 중 통발 그물코 규격과 사용량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면서 업종 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전남도는 합법조업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수부에 이번 사업을 건의했다.
해수부와 전남도는 불법어구 강제 철거사업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관할 지역 어업인 대표, 단체 등과의 현장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해 불법어구에 대한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했다. 지역 어업인들은 현재 조업에 사용 중인 총 274t의 불법 통발 어구를 자진 철거했다.
또 지역 통발 어업인들은 청정어장인 득량만의 어장환경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연안통발 어업인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할 지자체와 어업인들이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해수부와 전남도는 낙지 금어기 종료 이후 관할 해역에서 불법 어구를 활용해 조업한 경우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어구 철거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조업하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향후 불법조업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불법어구 철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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