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법적 책임 모색…소비자원·공정위 토론회

기사등록 2021/07/27 10:51:30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법적 논의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온라인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법리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온라인플랫폼 운영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논의를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공정위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의무·책임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는 법리를 논한다.

공정위가 앞서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구글·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결과·순위 기준 공개를 강제해 소비자가 광고 여부를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가 거래 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청약 접수, 결제, 대금 수령·환급, 배송 등 특정 역할을 직접 수행하다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이날 심포지엄 제1세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거래 유인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율’이라는 주제로 유럽의 검색 순위 투명성 조치와 맞춤형 광고 규제에 대해 살펴본다.

제2세션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의의무’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후 제1, 2세션을 종합한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엔 크리스토프 부쉬 독일 오스나브뤼크대 교수 등 유럽연합(EU) 측 전문가들을 함께 초청해 진행한다. 유럽은 'EU 현대화 지침(New Deal for Consumer)'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해 보다 앞선 논의를 펼쳐왔다.

심포지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유튜브 채널 ‘공정위TV’와 ‘한국소비자원TV’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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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법적 책임 모색…소비자원·공정위 토론회

기사등록 2021/07/27 10:51: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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