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경비단, 아외 훈련 진행 중 사고
3명 온열 질환 증상 보이며 쓰러져
경찰관 1명은 아직 의식 회복 못해
폭염경보를 폭염주의보로 착각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폭염 속에서 야외 훈련을 받던 신입 경찰관 3명이 온열 질환 증상으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에 따르면 소속 경찰관 3명이 전날 오후 6시께 충북 충주시의 중앙경찰학교에서 구보 훈련을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경비단 관계자는 이날 "쓰러진 교육생 3명 가운데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훈련 당시 충주시는 폭염경보가 내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혹서기 훈련 지침'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선 훈련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경비단은 폭염경보를 폭염주의보로 잘못 알고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단 관계자는 "훈련 시작 시간인 오후 4시 기준 기온이 31.5도여서 폭염주의보로 착각했다"고 전했다.
교육 현장엔 의무 인력이 따로 배치돼 있지 않았고 열외 희망자가 다수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쓰러진 교육생 3명은 열외를 희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단 관계자는 "통상적인 체력훈련에는 (의무인력을) 배치하지 않지만 일과시간엔 학교에 간호인력이 있다"며 "훈련 2시간 가운데 중간중간에 4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했고 희망자는 제외시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비단은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에 따르면 소속 경찰관 3명이 전날 오후 6시께 충북 충주시의 중앙경찰학교에서 구보 훈련을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경비단 관계자는 이날 "쓰러진 교육생 3명 가운데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훈련 당시 충주시는 폭염경보가 내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혹서기 훈련 지침'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선 훈련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경비단은 폭염경보를 폭염주의보로 잘못 알고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단 관계자는 "훈련 시작 시간인 오후 4시 기준 기온이 31.5도여서 폭염주의보로 착각했다"고 전했다.
교육 현장엔 의무 인력이 따로 배치돼 있지 않았고 열외 희망자가 다수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쓰러진 교육생 3명은 열외를 희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단 관계자는 "통상적인 체력훈련에는 (의무인력을) 배치하지 않지만 일과시간엔 학교에 간호인력이 있다"며 "훈련 2시간 가운데 중간중간에 4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했고 희망자는 제외시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비단은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