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대축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고양시
'단년도 동시 개최'→'양해년도 분산 개최'로 변경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2023년 경기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성남시에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고양시에서 각각 열린다.
경기도는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위원장 이재명 도지사) 심의를 거쳐 2023년과 2024년 열리는 경기도 4대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다시 성남시에서 개최된다. 이는 2017년 이후 한 해에 4개 종합체육대회를 한 개최지에서 모두 열었던 '단년도 동시 개최 방식'을 2023년부터 '양해년도 분산 개최 방식'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진행한 2023~24년 종합체육대회 유치 신청 공고에는 성남시가 단독 신청했다. 6월30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개최지로 확정했다.
2022년 4대 종합체육대회는 모두 용인시에서 열리는 것으로 3월에 이미 확정했다. 이후 '양해년도 분산 개최 방식' 도입에 따라 비게 된 2023년 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에는 고양시가 별도 선정됐다.
고양시는 2020년 4개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회가 모두 취소됐기에 이번에 현장 실사와 협의 등을 통해 2023년 생활체육 관련 2개 대회 개최지로 다시 선정됐다.
앞으로 양해년도 분산 개최가 정례화됨에 따라 내년에는 2024년 경기도체육대회와 2025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체육과장은 "그동안 개최지로 선정된 1개 시·군이 1년에 4개의 종합체육대회를 모두 개최하면서 시·군 간 과도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동시 개최에 따른 예산과 행정 부담이 심해지는 단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2년치 개최지 공모를 함께 진행하면서 개최 시·군 부담을 덜고, 유치 신청 경쟁도 분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도내 4개 종합체육대회 관련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됐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종합체육대회를 도에서 직접 개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1월 '경기도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해 도 직접 개최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치 신청 공고 단계부터 서류 심사, 유치 신청지 현장 실사,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내부 심의 등 절차를 통해 투개최지를 명하게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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