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 세법 개정안 발표
현재 주택·입주권만 없으면 비과세
앞으론 분양권도 없어야 혜택 적용
제주 골프장 개소세 감면은 없애고
납세 조합, 연 100만원만 세액 공제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분양권을 갖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 개정안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을 고쳐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비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 얻은 입주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나 이제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은 오는 2022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된다.
제주도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종료한다. 제주 지역 골프장 총매출액은 지난 2019년 1957억원에서 2020년 2277억원으로 16.4%나 증가했다.
기재부는 "제주 골프장 업황이 좋고,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소세 감면 혜택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린다. 미제출 가산세율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산입액(신고액) 전체의 1%', 불성실 제출은 '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낸 금액의 1%'다.
'성실 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법인의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기준은 ▲지배 주주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인데, 마지막 요건의 매출액 기준을 70%에서 '50%'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성실 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한도 축소' 및 '접대비 손금 한도 축소' 대상도 함께 확대된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운행 기록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처분 손실 연간 한도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성실 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합리화한다. 이월 결손금 공제 등으로 산출 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를 물릴 수 있도록 '산출 세액 또는 수입 금액 기준 중 더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세 조합 세액 공제에는 '연 100만원'의 한도를 신설한다. 현재 기재부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세원을 포착하기 어려운 근로자 등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원천 징수·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납세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한 조합원에게 5%만큼을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기재부는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도를 새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양수 시 적용하는 이월 결손금 공제 제도도 일부 보완했다. ▲특수 관계자 간 사업을 양수하고 ▲그 대상이 자산의 70%(순자산의 90%) 이상이라 조세 회피 우려가 큰 경우다. 이때는 양수 법인의 이월 결손금을 해당 사업 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사업 양수와 비슷한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 법인의 기존 이월 결손금을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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