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지정
R&D 공제율 대·중견 30~40%까지 늘려
올 하반기부터 2024년 말까지 한시적용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해왔다. 이런 지원은 일반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운영됐다.
개정안은 현행 2단계 구조를 개편해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R&D 비용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고, 시설투자 비용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시설투자는 당기분이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증가분에는 모든 기업에 4%가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 분야 핵심기술이 대상이다. 정부는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개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 대상기술은 지원 실효성을 위해 관련 현행 신성장·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범위 수준을 조정해 선정한다.
반도체는 메모리, 시스템,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 간 균형적으로 지원한다.
배터리는 현재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4대 소재와 부품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백신은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개발 시험 생산 전 단계를 지원한다.
지원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최신·선도기술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선정·정비체계도 제도화한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아울러 R&D 출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R&D 정부 출연금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한편 정부는 지식재산(IP) 시장의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에도 나선다.
수요 측면에서는 초과공급 상태인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까지 확대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액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도 2년 연장하고 2022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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