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부금 공제율 15~30%→20~35%로 0.5%p 상향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폐업 소상공인 포함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기부금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대한상의에서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높인다.
현재는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 기부금에 한해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부하는 금액에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대한상의에서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높인다.
현재는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 기부금에 한해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부하는 금액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착한임대인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소상공인,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폐업 전 현행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2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세액공제에 적용된다. 아울러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됨을 고려해 제도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올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며 "올해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20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올해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