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 운동부 선수 6만명 폭력피해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1/07/25 09:00:00

시도교육청과 함께 5주간 실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6일부터 5주간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으로 최초 실시된 후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됐다.

폭력피해 전수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 과정에서 배제한다.

전수조사 후 가해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선수·학부모 등은 언제든 교육부 누리집에 있는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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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운동부 선수 6만명 폭력피해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1/07/25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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