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독주' 여론 부담 해소…법사위 권한 축소로 '안전판'도
대선 결과 상관 없이 법사위원장 확보한 野…실리 챙겼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승민 기자 = 여야가 23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마침내 국회 원(院) 구성이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여당이 단독 선출로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지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원 구성은 여야가 실리와 명분을 주고 받는 '윈윈'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여당은 입법 독주라는 부담을 해소하고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세 차례 회동 끝에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인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운영위·법사위·기재위·과방위·외통위·국방위·행안위·산자위·복지위·정보위·여가위 위원장을 가지며 국민의힘은 정무위·교육위·문체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예결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은 전반기에는 현행대로 민주당이 갖되 내년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이날 합의로 여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던 구조에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가 나눠 갖는 식으로 원 구성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민의힘이 거부했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다음달 25일 국민의힘에 배분된 7개 상임위원장과 함께 선출된다.
21대 국회가 개원 후 1년 2개월 가까이 기형적 원 구성이 이뤄졌던 것은 한국판 '상원(上院)'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양보 없는 힘겨루기로 일관해 온 탓이 크다.
법사위원장은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원점에서 심의,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키퍼(문지기)'로 비유된다. 법사위 자체가 본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전체 18개 상임위 중 한 자리에 불과하지만 양당이 생각하는 무게감은 다른 17개 상임위장을 모두 더한 것보다 컸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관례대로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코로나19라는 국난을 속히 극복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던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후속법안 등 집권 후반기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고 원활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사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 앞에서 법사위에 번번이 가로막혀 입법에 차질을 빚었던 만큼 '발목잡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20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선출된 전례를 제외하면 16대 국회 이후 줄곧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여론의 부담이 결코 적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욕심을 내려놓지 않은 이유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행정부를 견제·감독해야 할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받았다.
이번 원 구성은 여야가 실리와 명분을 주고 받는 '윈윈'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여당은 입법 독주라는 부담을 해소하고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세 차례 회동 끝에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인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운영위·법사위·기재위·과방위·외통위·국방위·행안위·산자위·복지위·정보위·여가위 위원장을 가지며 국민의힘은 정무위·교육위·문체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예결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은 전반기에는 현행대로 민주당이 갖되 내년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이날 합의로 여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던 구조에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가 나눠 갖는 식으로 원 구성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민의힘이 거부했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다음달 25일 국민의힘에 배분된 7개 상임위원장과 함께 선출된다.
21대 국회가 개원 후 1년 2개월 가까이 기형적 원 구성이 이뤄졌던 것은 한국판 '상원(上院)'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양보 없는 힘겨루기로 일관해 온 탓이 크다.
법사위원장은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원점에서 심의,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키퍼(문지기)'로 비유된다. 법사위 자체가 본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전체 18개 상임위 중 한 자리에 불과하지만 양당이 생각하는 무게감은 다른 17개 상임위장을 모두 더한 것보다 컸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관례대로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코로나19라는 국난을 속히 극복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던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후속법안 등 집권 후반기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고 원활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사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 앞에서 법사위에 번번이 가로막혀 입법에 차질을 빚었던 만큼 '발목잡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20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선출된 전례를 제외하면 16대 국회 이후 줄곧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여론의 부담이 결코 적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욕심을 내려놓지 않은 이유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행정부를 견제·감독해야 할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받았다.
법사위가 검찰과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정권 말기 레임덕과 맞물려 터져나오는 잇단 비리 사건들을 뭉개려는 저의로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개원 당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가진 103석으로 176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민주당이 지난해 6월15일 단독으로 법사위를 포함한 6개 상임위장 선출을 강행하는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과 보이콧으로 인해 야당 몫 국회부의장 공백과 18개 상임위원장 여당 독식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일부 상임원장들의 문재인 정부 내각과 새 지도부 합류 등으로 상임위원장 재구성 명분이 생겼고 이날 마침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이르렀다.
여기에는 양당의 변화된 정치적 이해관계도 맞물렸다.
민주당으로서는 상임위원장 독식과 '입법독주' 프레임에 따른 여론 부담이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비롯한 모든 입법의 공(功) 뿐만 아니라 과(過)까지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이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들어서며 입법 동력이 서서히 떨어져가는 시점에 굳이 법사위원장에만 매달릴 필요 없이 실리를 챙기자는 판단이 작용했다. 법사위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장까지도 다 포기하다보니 여권이 추진한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입법 과정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내부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가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직은 민주당이 유지하되 내년 대선 이후인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갖는다는 박 의장의 중재안이었다.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까지는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함으로써 현 정부의 개혁 입법과제 완수를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도 내년 대선을 통해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와 상관없이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하는 실익을 챙겼다.
대신 민주당은 후반기 국민의힘에 내주게 된 법사위의 권한 축소라는 안전판을 뒀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심사권한을 고유 업무인 체계·자구심사로 확실하게 제한하고 그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절반 단축키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뒤 원 구성 정상화에 따른 협치를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년 2개월에 걸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공전을 거듭해 왔다. 여야가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라는 의미"라며 "박 의장께서 현명한 중재안을 내놓으셔서 합의에 이르렀다. 의장께서 협치의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를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여당은 더 열린 마음으로, 야당은 협조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그러나 21대 국회 개원 당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가진 103석으로 176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민주당이 지난해 6월15일 단독으로 법사위를 포함한 6개 상임위장 선출을 강행하는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과 보이콧으로 인해 야당 몫 국회부의장 공백과 18개 상임위원장 여당 독식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일부 상임원장들의 문재인 정부 내각과 새 지도부 합류 등으로 상임위원장 재구성 명분이 생겼고 이날 마침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이르렀다.
여기에는 양당의 변화된 정치적 이해관계도 맞물렸다.
민주당으로서는 상임위원장 독식과 '입법독주' 프레임에 따른 여론 부담이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비롯한 모든 입법의 공(功) 뿐만 아니라 과(過)까지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이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들어서며 입법 동력이 서서히 떨어져가는 시점에 굳이 법사위원장에만 매달릴 필요 없이 실리를 챙기자는 판단이 작용했다. 법사위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장까지도 다 포기하다보니 여권이 추진한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입법 과정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내부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가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직은 민주당이 유지하되 내년 대선 이후인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갖는다는 박 의장의 중재안이었다.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까지는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함으로써 현 정부의 개혁 입법과제 완수를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도 내년 대선을 통해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와 상관없이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하는 실익을 챙겼다.
대신 민주당은 후반기 국민의힘에 내주게 된 법사위의 권한 축소라는 안전판을 뒀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심사권한을 고유 업무인 체계·자구심사로 확실하게 제한하고 그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절반 단축키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뒤 원 구성 정상화에 따른 협치를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년 2개월에 걸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공전을 거듭해 왔다. 여야가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라는 의미"라며 "박 의장께서 현명한 중재안을 내놓으셔서 합의에 이르렀다. 의장께서 협치의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를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여당은 더 열린 마음으로, 야당은 협조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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