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개인물품 산 방송사 대표…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21/07/26 06:01:00

방송사 자회사·지역법인서 대표 역임

법인카드로 물품사고 식비 지출혐의

법원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행위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개인물품을 구매하고 식비를 지출하는 데 회사 법인카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사 전직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2018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방송사의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개인물품 구입 및 식사 비용으로 약 52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해당 방송사 지역법인의 대표이사로 일할 때도 쓰레기봉투, 클렌징오일 등을 구매하면서 법인카드로 약 420만원을 결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금액은 회사 선배의 도움을 얻기 위해 사우나 비용을 대신 결제해준 것이고, 이는 대표이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상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사적 관계에 있는 선배의 사우나 비용을 대신 결제하는 게 대표이사의 업무와 관련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해당 방송사에서 법인카드의 사우나 사용은 회사 경비 지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방송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의 휴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거의 매주 휴일 업무 관련 모임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게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사용 내역 및 금액에 비춰보면 업무상 목적으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대표이사로서 업무적으로 방문하는 관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면 회사 공용 법인카드로 식료품 등을 구매해 회사 경비 지출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개인물품인지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경험에 비춰봤을 때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이라 의심될 만한 곳에서의 사용, 휴일 사용 등이 금지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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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개인물품 산 방송사 대표…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21/07/26 06: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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