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별도 설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1개의 시·도에서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선거인수는 1100만이고 관할 구·시·군위원회 수도 42개로 서울(25개)·전남(22개)·경북(24개)·경남(22개)의 2배에 달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라며 “경기북부 10개 지자체만 해도 선거인수가 330만명으로 대구(240만), 인천(290만) 등 타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도 선과위의 직원 수를 비교하면 선거인수가 120만여명인 대전이나 광주의 직원 수는 33~34명인데 반면, 선거인 수가 9배가 넘는 경기도선관위의 직원 수는 2배도 안되는 57명뿐이다”며 “이것은 경기도선관위의 업무과중이 극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광역 시도선관위, 구·시·군선관위, 읍·면·동 선관위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해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선관위를 둘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공간적인 한계와 업무 포화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선거행정비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경기북부선관위가 별로도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개정안에는 1개의 시·도에서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선거인수는 1100만이고 관할 구·시·군위원회 수도 42개로 서울(25개)·전남(22개)·경북(24개)·경남(22개)의 2배에 달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라며 “경기북부 10개 지자체만 해도 선거인수가 330만명으로 대구(240만), 인천(290만) 등 타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도 선과위의 직원 수를 비교하면 선거인수가 120만여명인 대전이나 광주의 직원 수는 33~34명인데 반면, 선거인 수가 9배가 넘는 경기도선관위의 직원 수는 2배도 안되는 57명뿐이다”며 “이것은 경기도선관위의 업무과중이 극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광역 시도선관위, 구·시·군선관위, 읍·면·동 선관위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해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선관위를 둘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공간적인 한계와 업무 포화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선거행정비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경기북부선관위가 별로도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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