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폭행 사망' 국제PJ파 부두목, 징역 15년 확정

기사등록 2021/07/25 15:00:00

사업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범행 직후 잠적…9개월 도피 끝 검거돼

[서울=뉴시스] 압송 중인 국제PJ파 조규석씨.
[서울=뉴시스] 압송 중인 국제PJ파 조규석씨.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규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19일 광주광역시의 노래방에 사업가 A(당시 57)씨를 감금하고 공범 김모씨와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공범들에게 시신을 경기 양주시의 한 주차장에 차량과 함께 유기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세탁창구로 지목된 선박부품회사 해덕파워웨이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졌다.
 
조씨는 A씨 때문에 막대한 주식 투자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여기고 A씨를 위협해 돈을 받아내기로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씨에게 10억원의 큰돈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으나 조씨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잠적해 행방이 묘연했던 조씨는 9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지난해 2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1심은 "사망에 이른 책임을 공범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무 능력이 없는 A씨를 심하게 폭행해 사망케 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조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김씨가 A씨를 심하게 폭행했고, A씨가 의식을 잃는 데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범 김씨 등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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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폭행 사망' 국제PJ파 부두목, 징역 15년 확정

기사등록 2021/07/25 1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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