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등록않고 "방있음" 전봇대 광고…벌금 200만원

기사등록 2021/07/24 09:00:00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 기소

1심, 벌금 300만원…2심서 감형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보유했지만 부동산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광고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A씨는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기 전 사무실에 아파트 월세 및 매매에 관한 광고물을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밖에 A씨는 도로 전봇대에 부동산 광고물을 부착해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부착한 것일 뿐, 실제 중개업은 하지 않았으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아파트 등에 관한 자료를 부착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실제 중개업을 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후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비롯해 A씨의 나이,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1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보다 줄어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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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등록않고 "방있음" 전봇대 광고…벌금 200만원

기사등록 2021/07/24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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