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30/NISI20210630_0017619236_web.jpg?rnd=20210630150138)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그간 민간이 운영했던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박주민)는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해 송환대상 외국인은 출국전까지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출국대기실이 설치안 된 항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로 하여금 선박 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 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은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송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관계를 조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운영중인 출국대기실의 정비, 출국대기실 관리에 필요한 신규채용인원 등 개정안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직접 설치·운영함으로써 출국대기실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통해 송환대상외국인의 처우 개선을 기대한다"며 "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사·형사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영상재판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박주민)는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해 송환대상 외국인은 출국전까지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출국대기실이 설치안 된 항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로 하여금 선박 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 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은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송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관계를 조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운영중인 출국대기실의 정비, 출국대기실 관리에 필요한 신규채용인원 등 개정안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직접 설치·운영함으로써 출국대기실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통해 송환대상외국인의 처우 개선을 기대한다"며 "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사·형사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영상재판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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