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제 지원…개발 탄력

기사등록 2021/07/22 14:34:52

22일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통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오른쪽) 울산시장과 이선호 울주군수가 27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7.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오른쪽) 울산시장과 이선호 울주군수가 27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2일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제223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강소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앞서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과학기술원(연구개발 촉진), 울산반천일반산단(일부)(이전사업화), 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일부)(창업생산) 등 3곳 총 3.01㎢(91만 평)을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다.

울산강소특구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기술 핵심기관으로 미래형 전지를 지역 특화 분야로 해 파급력 있는 기술창출-사업화-창업이 선순환하는 미래형 전지 및 소재・부품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세제지원으로 첨단기술기업 입주촉진 등 특구의 개발・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소특구 입주기업에 부동산 취득세 면제, 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면제 등 세제 혜택과 기술사업화 자금 등이 지원된다"고 입주를 원하는 기업의 관심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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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제 지원…개발 탄력

기사등록 2021/07/22 14:34: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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