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군·4개 읍면이 대상…지방비 50~80% 국고지원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 5~8일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3개 군과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대상 지역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과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들어 자연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억~42억원)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 장마 시작과 동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피해 지역의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상 지역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과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들어 자연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억~42억원)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 장마 시작과 동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피해 지역의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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