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업재편 기업에 2천억 자금 지원...법인세 등 감세 혜택

기사등록 2021/07/22 13:30:00

홍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대본·뉴딜 관계장관 회의

경제환경 변화 따른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P-CBO보증·중진공 자금 등 2000억원 규모 조성 지원

매각 대금 신규 투자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

사업재편 기업 지원 위해 기활법·사업전환법 연내 개정

[서울=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감세 혜택을 강화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올해 2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거나 유지하고, 안정적 고용전환 등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사업재편·전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저신용 기업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지원한다. 올해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을 활용해 1000억원을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공급한다.

사업전환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재편 중소기업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 자금을 1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사업재편 기업의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승인기업 전용 R&D 지원 예산을 1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개편 추진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해 설비투자·M&A 등 필요자금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한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한다. 지금은 자산매각 대금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재편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이나 위기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에도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한다.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산업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50% 감면 혜택 연장도 검토한다.

사업재편이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시설이나 설비를 처분·매각할 때 기업 수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입 또는 자산 매입 후 임대(S&LB) 방식으로 지원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email protected]

국내 수요가 없는 유휴설비는 동남아 등 개도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BI, Kotra 무역관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업구조개편 추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활력법과 사업전환법의 연내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과잉공급해소와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에 국한된 사업재편 규정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을 추가한다. 업종전환, 신규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전환도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도 새로 반영한다.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의 운용 성과 등을 감안해 연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지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적용받는 각종 규제도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기업활력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포함하되, 필요최소한 범위로 한정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공정거래법 규제특례가 부여되면 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제한(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규제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상호출자제한 집단 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도 3년간 적용이 미뤄진다.

정부는 광범위한 사업구조개편 추진과 각종 지원, 사후 관리 등을 위해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전략적 체계도.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전략적 체계도.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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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7/22 13: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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