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카페에서 성폭행 시도한 40대…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2021/07/20 20:01:39

커피전문점에서 성폭행 시도한 혐의

피해자 저항 등 이유로 미수에 그쳐

"피고인 자율적 중지 아냐"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저항 등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B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강제추행 1회와 강간미수 1회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새벽에 단둘이 있는 점을 이용해 강도 높은 유형의 추행을 지속하다 피고인의 자율적 중지가 아닌 외부적 사정으로 미수에 그친 점으로 강간미수를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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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카페에서 성폭행 시도한 40대…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2021/07/20 20:01: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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