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019년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