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한국거래소는 대유플러스에 대해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겠다고 20일 예고했다.
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 규정에 따라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유플러스는 자회사 신보2021제5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1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채무보증 결정은 지난 4월20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결의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 규정에 따라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유플러스는 자회사 신보2021제5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1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채무보증 결정은 지난 4월20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결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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