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 6500만원 불법대출 40대 실형…징역 4개월

기사등록 2021/07/20 10:29:35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제도 악용, 죄질 안 좋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허위 작성…사기혐의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의 주택전세자금 수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대출 브로커 B씨 등 3명과 공모,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부의 주택전세자금 65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 나머지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해 이익을 얻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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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 6500만원 불법대출 40대 실형…징역 4개월

기사등록 2021/07/20 10:29: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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