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 백신 접종 불발은 국방부 탓 주장
국방부, 구두협의 했다며 청장 발언 재반박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아프리카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부대원 중 82%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해 눈총을 받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청해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청해부대 34진은 2월에 출항해 파병 전 예방접종은 불가했다"고 밝혔다.
군 의료진 예방 접종이 지난 3월에야 시작됐고 일반 장병은 5월부터 접종하기 시작했으므로, 2월초에 출국한 청해부대 34진은 애초에 접종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아프리카 현지에서 예방 접종을 했다가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가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청해부대 내 30세 미만 장병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가 문무대왕함에는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질병청과 협의 끝에 청해부대원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이 반박을 내놨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9일 오후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지만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한 것은 합참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아직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국방부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초 국방부는 청해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청해부대 34진은 2월에 출항해 파병 전 예방접종은 불가했다"고 밝혔다.
군 의료진 예방 접종이 지난 3월에야 시작됐고 일반 장병은 5월부터 접종하기 시작했으므로, 2월초에 출국한 청해부대 34진은 애초에 접종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아프리카 현지에서 예방 접종을 했다가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가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청해부대 내 30세 미만 장병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가 문무대왕함에는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질병청과 협의 끝에 청해부대원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이 반박을 내놨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9일 오후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지만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한 것은 합참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아직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국방부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단장은 이어 "다만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고, 백신의 유통 문제상 어렵다고 판단해 (청해부대에)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불발은 국방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해외 파병부대로 백신을 보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비행기 운송이나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의지를 가졌다면 청해부대에 백신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자 국방부도 반발했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2021년 2~3월, 해외파병부대 등에 대한 예방접종 관련, 구두로 협의한 바 있다"며 "다만 청해부대 파병장병 예방접종을 특정해 협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협의 결과 해외 파병 중인 인원 중 주둔국, 유엔에서 접종을 제의한 경우에는 개인 동의하에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백신 해외이송 및 접종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외체류 장병에 대한 백신접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 "청해부대의 경우 국내에서 현지 함정까지 백신 수송 시 콜드체인 유지, 함정 내 백신 보관 관리와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상황 대처 등의 어려움으로 접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질병청이 관련 협의를 하고도 말을 바꿈으로써 이번 청해부대 사태 책임을 군에만 전가하려 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해부대원들이 20일 오후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와 질병청의 책임 떠넘기기 탓에 향후 부대원 격리와 치료 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나아가 그는 해외 파병부대로 백신을 보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비행기 운송이나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의지를 가졌다면 청해부대에 백신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자 국방부도 반발했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2021년 2~3월, 해외파병부대 등에 대한 예방접종 관련, 구두로 협의한 바 있다"며 "다만 청해부대 파병장병 예방접종을 특정해 협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협의 결과 해외 파병 중인 인원 중 주둔국, 유엔에서 접종을 제의한 경우에는 개인 동의하에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백신 해외이송 및 접종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외체류 장병에 대한 백신접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 "청해부대의 경우 국내에서 현지 함정까지 백신 수송 시 콜드체인 유지, 함정 내 백신 보관 관리와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상황 대처 등의 어려움으로 접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질병청이 관련 협의를 하고도 말을 바꿈으로써 이번 청해부대 사태 책임을 군에만 전가하려 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해부대원들이 20일 오후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와 질병청의 책임 떠넘기기 탓에 향후 부대원 격리와 치료 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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