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 심사기준을 강화한 일부 보험사의 행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가입기준)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최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일부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진료경력 또는 보험금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 반응은 냉소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 계약 전 과거 병력을 숨기는 사람,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보험 인수지침을 만들었다"며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건 회사의 자율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 기준을 높인 것은 높은 손해율때문"이라며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훨씬 넘다보니 보험회사들에게 실손보험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품이 되어버렸다. 손해율이 높다보니 실손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한 회사들도 생겼는데, 당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보험사들의 실손판매 판매 중단이 더 늘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들이 힘든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보험사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기 보다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원인인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와 과잉진료를 제도적으로 막는 데 신경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 위험요소별로 위험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인수지침을 마련·운영하고, 청약 거절 등의 경우 그 사유를 충실히 안내해 보험업법(제95조의2 및 제127조의3)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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