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동산, 답과 임야…자신이 발의한 법 피해가"
"국민 부동산만 옥죄고 본인 부동산은 괜찮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토지 독점규제' 3법을 발의한 데에 '이낙연 맞춤형' 법안이라며 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켜 1인당 1320㎡(4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다"며 "동일한 내용의 법이 입법될 경우 '위헌' 소지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법률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이 법은 '이낙연 맞춤형'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올해 3월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174.55㎡, 평창동 대지 450㎡ 등을 포함해 1000평을 훨씬 상회하는 3788.55㎡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이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통상 '택지'로 분류되지 않는 답과 임야로 이루어져 자신이 발의한 법을 교묘히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부동산 소유는 옥죄면서 본인의 부동산 소유는 괜찮다는 법안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로남불 입법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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