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부동산투기 의혹 청도군 공무원 4명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1/07/17 14:31:12

최종수정 2021/07/17 14:50:43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땅 사들여

경북도내 A시의원도 압수수색

경북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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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법원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청도군 공무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무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전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4명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북지역의 맹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청도군청, 각북면 등 2개 면사무소, 읍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공무원 4명과 이들의 친인척 등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특히 경찰은 15일 오전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시의원도 압수수색했다. A시의원의 사무실 등을 수색해 서류 및 컴퓨터 등을 확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상황을 밝힐 수 없지만 조사 후 관련 혐의가 입증되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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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부동산투기 의혹 청도군 공무원 4명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1/07/17 14:31:12 최초수정 2021/07/17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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