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동거남이 술을 매일 마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동거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6일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B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친하게 지낸 후배들과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 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과 경위를 보면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