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명미만 예배·미사·법회 허용해야"…4단계 제동

기사등록 2021/07/16 18:58:15

"비대면 행사만 허용은 부당" 집행정지

법원 "19명 이내만 가능…8칸 띄어앉기"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비대면 종교행사만 가능한 수도권 내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20명 미만의 대면 종교행사는 허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A씨 등 16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를 발령했다. 이 공고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개신교 교인, 목사 등 16명은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전까지 이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19명의 범위 안에서 일부 조건을 지킨다면 대면 예배·미사·법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관해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면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미사·법회에는 최대 19명이 참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만 참석할 수 있고, 서로 8칸씩 띄어앉아야 한다.

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 종교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아울러 제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실외행사 등은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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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7/16 18:58: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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