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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사임 당했다" 신한은행 상대 소송…1심 패소

기사등록 2021/07/18 14:10:00

최종수정 2021/07/18 19:26:00

신한사태 과정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횡령 일부 유죄…"무고성 기획고소" 주장

보수 145억·위자료 10억 달라 소송 제기

법원 "무고성 기획 고소 아냐" 원고 패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A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이른바 '신한사태'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관련 무고성 기획고소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며 6년간 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위자료 155억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A 전 사장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한의 '넘버2'로 통했던 A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갈등을 겪었고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전 사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심사부서의 대출 불가의견을 묵살하는 등으로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가 438억원 대출을 하는데 관여하고 법인자금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A 전 사장은 2010년 12월6일 사임했다. A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은 무죄, 업무상횡령 혐의만 유죄 판단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 전 사장은 "이 사건 고소는 라 전 회장 등이 몰아내기 위해 무고한 것으로 이로 인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며 6년간 근무하며 받을 수 있었던 보수 145억여원과 명예훼손 실추로 인한 위자료 10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전 사장의 형사 판결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발표를 토대로 A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사위는 비서실을 중심으로 A 전 사장을 위해 경영자문료 조성 경위 및 사용처에 대해 거짓 진술 모의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어 무고성 기획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전 사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은행장이 A 전 사장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해 이 사건 고소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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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사임 당했다" 신한은행 상대 소송…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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