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비슷한 상권 기준"…제공한 매출액
사실은 '상권별 상위 4곳' 점포 기준
![[세종=뉴시스] 요거프레소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https://img1.newsis.com/2021/07/16/NISI20210716_0000789359_web.jpg?rnd=20210716144638)
[세종=뉴시스] 요거프레소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요거트 아이스크림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카페 '요거프레소'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 희망자를 모집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요거프레소가 205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맺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 정보를 과장 제공해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실제보다 30~90% 높게 알려줬다.
요거프레소는 가맹 희망자에게 "예정지와 점포·상권 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고 알렸지만, 사실은 상권별 연 매출액 상위 점포 4곳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었다.
또 가맹 희망자 142명에게는 "이 예상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있지 않다"고 속여 실제보다 10%를 더 부풀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맹 희망자는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가맹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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