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원 강제추행한 포항시 팀장 실형 2년 '법정 구속'

기사등록 2021/07/16 11:49:5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립예술단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시청 6급 계장(팀장)이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순향)은 포항시 연일읍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57)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을 가중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담당하는 팀장(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20년 10월께 단체 회식 후 노래방에서 시립예술단원 B(여)씨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A씨는 B씨에게 고의적, 언어적, 신체적, 반복적, 시각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감사담당관에 통보하고 경북도에 징계를 의뢰한 바 있다.

피해자 B씨는 포항시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포항여성회 한 관계자는 "이번 징역 2년형 선고는 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며 "공직사회가 아직도 여성인권에 대해 후진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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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원 강제추행한 포항시 팀장 실형 2년 '법정 구속'

기사등록 2021/07/16 11:49: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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