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1차 물량 4333가구 모집공고
오는 28일 인천 계양 시작으로 청약 접수 돌입
연말까지 3만 가구, 내년까지 6.2만 가구 공급키로
서울 바로 옆 입지…철도·BRT 등 교통망도 양호
절반은 신혼부부에…당첨 후 의무거주기간 채워야
무주택자 절호의 찬스…집값 안정 효과는 물음표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 물량 4333가구의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8일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청약 접수에 돌입한다. 이번 물량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6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1~2년 가량 앞당기는 제도다. 이를 통해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패닉바잉'(공황 매수)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이다.
3기 신도시는 1, 2기 신도시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서울과 가깝고 철도를 포함한 교통망 구축이 양호하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선에서 결정된다.
7월 인천계양·성남복정 등 4333가구
11월에는 하남 교산(1000가구)·과천 주암(1500가구)·시흥 하중(700가구)·양주 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구리 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 신길2(1400가구) 등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천 계양의 경우 3.3㎡(1평) 당 약 14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59㎡는 3억5600만원, 84㎡는 4억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 진접2는 3.3㎡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 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당 2400~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전용 59㎡는 6억7600만원, 55㎡는 5억5000~6억40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 근접 입지…교통 접근성도 양호
이를 반면교사 삼아 3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고려됐다.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에서 평균 거리가 1.3㎞에 불과하고, 철도와 S-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일종) 등이 계획돼 있다.
인천 계양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됐다.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해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남양주 진접2 지구는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이 예정돼 있다. 의왕청계2 지구는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해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 복정1지구는 신설 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된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절호의 찬스
대상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 부모 가족) 등이다. 이밖에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할당됐으며 15%는 일반 공급된다.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본 청약 전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도 채워야 한다.
실수요자에 좋은 기회…집값 안정은 글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이고,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 물량으로 주택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고, 입주 가능한 주택이 제시될 때까지는 당첨자들도 임대주택에 살며 무주택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입주 가능한 주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지 못했고, 집값 하락론이 사라진, 사실상 상승 상황으로 하락요인을 찾기 어려운 시기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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