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합동감찰' 반박…"임은정 부당교체? 사실아냐"

기사등록 2021/07/15 15:33:21

"검찰총장이 임은정에게 지시한 바 없어"

"객관성 위해 회의체…임은정 참석 거부"

"절차적 정의, 한쪽 신념으로 실현 안 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전임 대검찰청 지휘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임 대검 지휘부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아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단 지적에 대해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감찰3과장 외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대검의 기관장인 검찰총장이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는데 본건에서 전임 검찰총장은 임 연구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은 감찰부장으로부터 주임검사 지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를 변경하기 위해선 상사인 전임 검찰총장의 명을 받았어야 한다"며 "감찰부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임 지휘부는 "그럼에도 임 연구관은 자신이 주임검사라고 주장하며 재소자 2명을 모해위증으로 인지하겠다는 전자결재를 상신했다"면서 "지휘부는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 이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명확히 지정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겸임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부여받았음을 근거로 대검 지휘부가 부당하게 주임검사를 교체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대검은 임 연구관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검 지휘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연구관들로 이 사건의 회의체를 구성했단 의혹에 대해선 "전임 지휘부는 객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감찰부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으나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전임 지휘부는 "그래서 사건을 직접 담당한 감찰3과장, 이 사건 검토 및 조사에 관여한 임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35기 검찰연구관들과 함께 범죄성립 여부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며 "하지만 임 연구관은 참여를 거부해 나머지 인원들로 논의했고 전원일치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전임 지휘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른 고려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이어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날 당시 대검 지휘부가 임 연구관이 모해위증 혐의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도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사흘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이 소수 연구관으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지적하며 한 전 총리에서 비롯된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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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합동감찰' 반박…"임은정 부당교체? 사실아냐"

기사등록 2021/07/15 15:33: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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