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채진 벽돌 폭행·경찰관 가스총 분사 혐의
검찰 징역 2년 구형 "행동 정당화 될수없어"
박 대표 "조폭도 아닌데 2년은 납득 힘들어"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특수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때리거나 돌을 던지고 총포를 쏴선 안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신변을 보호하는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돼선 안된다는게 검찰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저에게도 도덕적, 개인적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기에 사과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제가 조폭도 아니고 깡패도 아닌데 실형 2년씩 구형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등은 취재진 등 피해자 일행의 공동주거침입 범죄와 불법침입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행위"라며 "김여정 대북전단 관련 담화로 살해 위험이 매우 고조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도가 과했다 보더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공용현관 비밀번호 7자리를 알려줬다는 합리적 의심에 따른 것"이라며 "설사 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살해 위협을 받는 피고인이 야간에 놀라고 화가 나 위반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으로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신변보호 업무를 하던 경찰관이 주소를 취재진에게 알려줬다고 의심해 가스총을 3회 발사한 혐의도 있다. 이 경찰관은 신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가스총 발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검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특수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때리거나 돌을 던지고 총포를 쏴선 안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신변을 보호하는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돼선 안된다는게 검찰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저에게도 도덕적, 개인적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기에 사과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제가 조폭도 아니고 깡패도 아닌데 실형 2년씩 구형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등은 취재진 등 피해자 일행의 공동주거침입 범죄와 불법침입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행위"라며 "김여정 대북전단 관련 담화로 살해 위험이 매우 고조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도가 과했다 보더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공용현관 비밀번호 7자리를 알려줬다는 합리적 의심에 따른 것"이라며 "설사 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살해 위협을 받는 피고인이 야간에 놀라고 화가 나 위반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으로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신변보호 업무를 하던 경찰관이 주소를 취재진에게 알려줬다고 의심해 가스총을 3회 발사한 혐의도 있다. 이 경찰관은 신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가스총 발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